법원 "죄질 나쁘고 시장 신뢰 악화시켜"
수십억원대 뒷돈을 주고받으며 코인 상장을 청탁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들에게 26일 실형이 선고됐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코인을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수십억원대 뒷돈을 주고받은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6일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총괄이사 전모(41) 씨와 상장팀장 김모(31)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각각 19억4000만원, 8억 1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또 상장을 청탁한 암호화폐 상장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인 상장 청탁을 빌미로 주고받은 대가의 합계가 27억5000만원에 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불특정 다수 코인거래소 회원들이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신뢰를 악화시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 상장 업무는 공공의 영역에 준해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철저하다"라며 "거래소 상장 담당은 단순히 사기업 직원이 부담하는 준법정신과 청렴성을 넘어서는 높은 기준이 요구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20년부터 2년8개월간 각종 코인 상장과 관련해 불법 상장 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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