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는데 수갑…대검에 수사의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미성년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 대기시킨 경찰관의 행동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미성년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워 대기시킨 경찰관의 행동은 공권력 남용이라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미성년 피의자 A군에게 수갑을 두 번 채워 심야에 장기간 대기시킨 경찰관 B씨를 직권남용과 폭행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26일 밝혔다. B씨가 소속된 경찰서 서장에게는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권익위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28일 오전 2시께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군의 어머니가 파출소로 찾아오자 B씨는 A군의 수갑을 풀어줬지만, 1시간가량 아무 조치 없이 기다리게 했다.
이에 A군의 어머니가 항의하자 B씨는 A군에게 다시 수갑을 채우려 했다. A군의 어머니가 거듭 항의하자 B씨는 공무집행방해라며 팔을 잡고 밀쳤다.
A군은 양손 수갑을 비롯해 의자에 연결된 수갑까지 이중으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오전 7시까지 화장실 출입도 하지 못 했다.
A군의 어머니는 무리한 공권력 행사라며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군이 어머니와 함께 있어 도주 우려가 없었고, 추후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수 있는데도 두 차례나 수갑을 채워 대기시킨 것은 공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청 예규와 훈령에 따르면 경찰관은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엔 즉시 중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신속히 석방해야 한다.
권익위는 A군의 어머니가 저항한 것은 미성년 아들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경찰의 최우선적인 의무이고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와 동떨어진 무리한 공권력 행사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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