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 제출 현물출자 '감정보고서' 인가 안 해
CJ 주식회사가 보유 중인 자회사 CJ 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CJ CGV에 내주고 신주를 챙기려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더팩트 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CJ 주식회사가 보유 중인 자회사 CJ 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CJ CGV에 내주고 신주를 챙기려던 계획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허민회 CJ CGV 대표가 제출한 현물출자에 관한 감정인 한영회계법인 감정보고서를 인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CJ는 자회사 CJ 올리브네트웍스 발행주식 100% 보통주 1412만8808주를 CJ CGV에 현물출자하고, CJ CGV는 보통주식 4314만7043주를 CJ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발행하기로 하는 신주인수계약을 허 대표와 체결했다.
CJ는 CJ CGV 주식의 보통주식 4314만7043주 인수대금으로 주식 전체를 CJ CGV에 지급하기로 했다. 한영회계법인 감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 수익가치 평가방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해 주식 가액을 4444억1455만69원으로 평가됐다.
일각에서는 CJ가 올리브네트웍스 지분을 넘기는 과정에서 고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재판부는 감정보고서 평가가 자본 충실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치가 과대 평가됐을 개연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순자산은 1295억4300만원, 지난 6월 기준 순자산은 1433억12000만원에 불과해 주식 가액으로 제시된 4444억1455만69원과 큰 차이가 있다"며 "미래 경제적 효익과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무형자산이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향후 당기순이익과 영업이익률 등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회사 2022년도 및 그 이후 매출액과 영업실적 등 분석과 예측도 필요한데, 감정보고서 및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이런 부분에 관한 설명이 없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CJ 측은 "법원의 불인가 처분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보강한 후, 항고 또는 재신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