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측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석 인턴기자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회장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한 상근이사 황모 씨와 김모 씨, 비서실 관계자들, 새마을금고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등도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박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측은 증거 검토 시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회장 변호인은 "증거 목록이 방대해 오늘 혐의와 증거목록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는 "진술 대부분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중 '황금 도장' 관련 계열사 대표이사 김모 씨는 박 회장에게 도장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총 2억6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들에게 78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도 있다. 자회사 대표이사에게 임명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 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검찰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직원 등이 사모펀드(PEF)에 거액의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했다. 지난 4월27일과 6월8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부동산 PF 관련 부서 등 8곳과 박 회장의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하는 등 약 6개월 동안 수사 결과 임직원 총 42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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