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에 버스요금 최대 월10만 원 지원
입력: 2023.09.25 11:15 / 수정: 2023.09.25 11:15

경증 5만 원·중증 10만 원 돌려받아

서울시가 장애인 버스 이용 요금을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사업 홍보물. /서울시
서울시가 장애인 버스 이용 요금을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사업 홍보물. /서울시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 버스 이용 요금을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25일 처음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한 버스 요금을 환급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달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서울에 거주 중인 장애인이 서울버스를 이용하거나 수도권 버스로 환승하면 요금을 월 5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보호자가 함께 버스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동승 보호자도 5만 원까지 지원해 월 최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은 전국에서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했지만 버스요금 무료 사업은 지하철이 없는 충남,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됐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서울 장애인이 개인 편의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장애인의 대중교통 선택권과 이동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달 첫 지원액은 19억 5760만 원이며 환급 인원은 9만3800여 명이다. 1인 당 평균 2만1000원을 지원받았다.

버스 요금 지원과 함께 장애인의 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도 같이 추진한다.

2025년까지 급경사, 도로폭 협소 등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에 저상버스를 100% 도입해 6733대를 운행한다.

맹학교 정류소를 경유하는 1711, 7212 2개 노선에 모바일 예약과 버스 도착 알림 등 승하차 지원시스템을 시범 운영 후 확대한다. 정류소 주변 지장물을 정비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대기공간 확대 등 무장애장류소 설치를 늘린다.

주기적으로 저상버스 리프트를 점검하고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정책으로 장애인이 대중교통비 부담 없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부서와 협력해 이동편의 증진 정책과 버스요금 지원 정책 간 선순환으로 장애인과 동행하는 교통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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