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 지내면 냄새나" 어머니에 흉기...40대 징역 3년
입력: 2023.09.22 19:41 / 수정: 2023.09.22 19:41
본인이 준비하던 식당 개점 전 고사를 지낼지를 놓고 다툼하던 어머니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 3년을 받았다./더팩트 DB
본인이 준비하던 식당 개점 전 '고사'를 지낼지를 놓고 다툼하던 어머니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징역 3년을 받았다./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식당 개점 전 '고사'를 지낼지를 놓고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이모(4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자 상처 부위·정도,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인륜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살인 고의를 부인하나 행동 자체는 인정하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 4월21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 자택에서 어머니와 본인이 준비하던 일식당 개업식 이야기를 하던 중 '고사를 지내겠다'라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고사를 지내게 되면 냄새가 나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반대했고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라, 너는 가족도 아니다"라고 소리치다 다투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는 발행 직후 119에 신고했으나 이외에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어머니를 방치한 채 여자친구 집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튿날 이 씨를 체포해 구속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5월18일 이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씨는 지난 7월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이 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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