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매우 불량"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에 실형을 선고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수수료 40억원을 몰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 직원 박모 씨에게 징역 7년, 새마을금고 대주단 업무담당자이자 A지점 부장 출신인 노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B지점 직원 오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 PF 대출 과정에서 참여 금고 대출 의결 기관과 차주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담당자를 통해 대출 조건을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정상적 유착관계 없이는 범죄행위가 발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과 지인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세운 뒤 컨설팅 명목으로 약 40억원의 허위 용역대금을 빼돌리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퇴사해 범죄수익을 관리하고, 노씨와 오씨는 전현직 여신팀장으로서 대리금융기관 담당자에게 허위 용역대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받은 허위 용역대금은 한국투자증권의 천안 백석지역 개발 관련 PF대출금 수수료 중 일부로,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받아야 했던 돈이다. 이들은 범죄수익으로 1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람보르기니 차량 계약금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 캠핑카를 구입하고 일부는 골프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