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강수 마포구청장 1심 벌금 90만원
입력: 2023.09.22 11:11 / 수정: 2023.09.22 11:11

지방선거 1주일 앞두고 구청 사무실 방문 혐의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1주일을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았다. /장윤석 인턴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1주일을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았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1주일을 앞두고 구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구청장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박 구청장은 방문했던 사무실이 개방된 장소로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무실을 방문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박 구청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문한 사무실이 (민원인에게도) 공개된 장소라고 주장하지만, 구조상 민원인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근무자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기나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선거를 1주일 앞둔 시점이고 각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며 직접 인사하거나 악수한 것이 확인된다"라며 "직원 상당수도 선거를 앞두고 인사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해 선거운동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 정치의 기본 토대가 선거라는 점에서 사안이 무거우며 선거가 임박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구청장은 지방선거를 1주일 앞둔 지난해 5월25일 마포구청 각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하거나 악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CCTV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인정된다며 같은 해 11월8일 박 구청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달 25일 박 구청장을 기소하고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직후 박 구청장은 취재진을 만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좀 더 처신을 잘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2017년 바른정당에 입당하며 정계에 입문한 박 구청장은 이듬해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마포구청장에 출마했으나 2위로 낙선했다. 이후 지난해 8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마포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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