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세금계산서 공모' 세무공무원 징역 4년 항소
입력: 2023.09.21 18:23 / 수정: 2023.09.21 18:23

"수수 금액 과다하고 조세 질서 훼손"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은 현직 세무공무원을 놓고 검찰이 항소했다. /더팩트DB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과 공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은 현직 세무공무원을 놓고 검찰이 항소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현직 세무공무원이 징역 4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현직 세무공무원 신모 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 금액이 과다하고 조세 질서 훼손으로 세무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 선고를 구하기 위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라고 설명했다.

세무공무원 신씨는 자료상 세무회계사무소 운영자인 최모 씨와 사무장인 다른 신모 씨와 공모해 365억원 상당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무원 신 씨는 이들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 대가로 715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자료상 운영자 2명과 세무공무원 신 씨, 정모 씨 등 사건 관계인 총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무원 신 씨는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 씨에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71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7799만원31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자료상 운영자 최 씨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자료상 운영자 신 씨는 징역 7년을 받았다.

공무원 신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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