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지 파쇄' 산업인력공단 7억 집단 손배소 시작
입력: 2023.09.21 13:29 / 수정: 2023.09.21 13:29

공단 "재시험 기회 부여해 상당수 합격"

국가기술자격 시험 채점 전 답안지가 파쇄된 사건을 놓고 수험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더팩트 DB
국가기술자격 시험 채점 전 답안지가 파쇄된 사건을 놓고 수험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기술자격 시험 채점 전 답안지가 파쇄된 사건을 놓고 수험자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박태일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30분 피해자 14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공단)을 상대로 1인당 500만원씩 총 7억35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회 변론을 열었다.

수험자 측은 이날 시험마다 경력이 다르기에 투자 시간·비용 등 손해 내용을 정리해 서면으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공단 측은 서면으로 '재시험 기회를 줘 상당수가 합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측은 재판부에 합격자·불합격자 명단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험자 측은 변론 이후 "합격자·불합격자 명단을 전부 공개한 것은 2차 가해"라며 "얼마나 공단에서 안일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상당수가 붙었으니 된 것 아니냐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을 변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서울 연서중학교에서 열린 정기기사 1회 실기시험에서 61개 종목·수험자 609명 답안지가 누락돼 파쇄됐다. 답안지 4건은 분실됐고 총 613명 피해자가 발생했다.

공단 측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보상안을 공지하고 재시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험자 일부는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12월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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