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다큐' 상영 금지…법원 "피해자 명예 훼손"
입력: 2023.09.21 11:28 / 수정: 2023.09.21 11:28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사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사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이 금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시장 성희롱 피해자 측이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영화를 통한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서울시는 지난달 1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당연한 결정이다. 제작사와 감독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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