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0~6시' 심야집회 금지 추진…드론 채증도 도입
입력: 2023.09.21 16:30 / 수정: 2023.09.21 16:30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추진

경찰이 심야 집회와 시위로 인한 국민 불편을 막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 금지를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임영무 기자
경찰이 심야 집회와 시위로 인한 국민 불편을 막기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 금지를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 금지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불법 집회·시위에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선안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진 심야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자정 이후 집회는 국민 주거나 평온을 위해 입법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2014년 헌법재판소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

소음규제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장소·시간대별 소음 기준을 5~10dB로 강화하고, 소음 측정방식도 개정한다.

사전 집회신고 단계부터 필요할 경우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해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옥외물광고법을 개정, 난립하는 집회 현수막 문제도 개선한다.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행위는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상향한다.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이 우려되는 집회는 제한·금지를 적극 검토한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이 우려되는 집회도 포함된다.

집회·시위가 불법 집회로 변질될 경우 즉각 해산명령하고, 응하지 않으면 직접 해산 조치할 예정이다. 폭력행위 대응 강화를 위해 드론 채증도 도입할 방침이다.

불법·폭력이 우려될 때는 사전에 경찰 형사팀을 배치하고, 대규모 집회·행진이 자주 열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관서별 집회·시위 수사전담반도 운영한다. 경찰관이 피해를 입을 경우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7개 부처로 구성된 '공공질서 확립 특별팀'에서 3개월간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집회로부터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개선 및 현장 대응 강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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