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사적 이용' 최정우 포스코 회장 송치
입력: 2023.09.21 10:01 / 수정: 2023.09.21 10:25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상태로…업무상 배임 혐의

회사 차량을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윤호 기자
회사 차량을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회사 차량을 개인적 목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최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최 회장은 취임 후 지난 2019년부터 공식 관용차 외 회사 차량 제네시스 G90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지난해 10월 최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됐다가 경찰에 넘어갔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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