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시세조종으로 7천억…주가조작 일당 재판행
입력: 2023.09.21 00:13 / 수정: 2023.09.21 00:13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는 비상장주식의 주가를 조작해 수천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20일 기소했다. / 더팩트DB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는 비상장주식의 주가를 조작해 수천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20일 기소했다. / 더팩트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비상장주식의 주가를 조작해 수천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는 20일 비상장주식 장외시장인 K-OTC에서 거래되는 A사 관련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결과 A사의 실사주 이모 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A사 주식을 10주 이하씩 소규모로 무상 배포한 후 시세를 조종하는 '에어드랍(AIR DROP)'과 대규모 상한가 매수주문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바이오 사업을 미끼로 A사 주가가 급등할 것처럼 호재를 퍼뜨려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같은 방법으로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535원이었던 주가를 12만9500원으로 242배 급등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어 다수 차명계좌를 동원한 통정거래 등을 통해 A사 주가와 유동성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은 지난해 3월 기준 약 7147억원이다. 이같이 확보한 자금을 통해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까지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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