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 서울형 생활임금보다 57만원↓…"차액 보전"
입력: 2023.09.20 15:46 / 수정: 2023.09.20 15:46

서공노 "생활임금, 산하기관만 적용…시에선 방치"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가 서울형 생활임금과 신규 공무원 임금의 차액을 서울시에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용산구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용산구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가 서울형 생활임금과 신규 공무원 임금의 차액을 서울시에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용산구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모습. /용산구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가 서울형 생활임금과 신규 공무원 임금의 차액을 서울시에서 보전하라고 촉구했다.

서공노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으로 확정된 금액 1만1436원은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76원 많은 금액"이라며 "내년 9급 1호봉은 최저임금보다 24만5670원 적게 받고 서울형 생활임금보다는 57만5054원 적게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시가 2015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공공 부문의 최저임금'이다.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시와 출자·출연 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 등 1만3000여명이다.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가 서울형 생활임금과 신규 공무원 임금의 차액을 서울시에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서공노가 분석한 최저임금 및 서울형 생활임금과 9급 1호봉 격차 표. /서공노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가 서울형 생활임금과 신규 공무원 임금의 차액을 서울시에서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서공노가 분석한 최저임금 및 서울형 생활임금과 9급 1호봉 격차 표. /서공노

서공노는 "서울시 공무원들은 최저임금이나 서울형 생활임금이 발표될 때마다 극도의 고통을 겪는다"면서 "특히 신규입직 청년공무원들의 좌절은 이미 급증하는 공직이탈 수치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서공노에 따르면 9급 1호봉과 최저임금 및 서울형 생활임금과의 격차는 매년 확대됐다. 일례로 2023년도에는 최저임금보다 23만9780원 적게 받고 서울형 생활임금보다는 56만1013원 적게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최저임금보다 24만5670원 적게 받고 서울형 생활임금보다는 57만5054원 적게 받아 격차가 커졌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 서울시 모두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공노는 "정부는 매년 공무원 보수를 물가인상률에도 미달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어 사실상 실질임금을 삭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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