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불송치 결정…검찰 재수사 요청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어준 씨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 이 전 기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김씨가 허위 발언을 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2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기자는 김씨가 지난 2020년 4월6일부터 7월8일까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에서 자신이 이철 전 벨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종용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건을 수사한 성북서는 지난해 10월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중점적으로 살펴 판단했다"고 말했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