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관 방송사고' YTN 압수수색 영장 반려
입력: 2023.09.20 15:08 / 수정: 2023.09.20 15:08

경찰, 이동관 고소장 받아 수사…영장 신청

사진 그래픽을 잘못 사용한 방송사고를 놓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고소장을 받아 YTN 관계자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박헌우 기자
사진 그래픽을 잘못 사용한 방송사고를 놓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고소장을 받아 YTN 관계자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사진 그래픽을 잘못 사용한 방송사고를 놓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고소장을 받아 YTN 관계자들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

2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마포경찰서가 신청한 YTN 편집부 PD 등 3명의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19일 반려했다.

이 위원장은 YTN이 흉기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사진을 사용하는 방송사고를 냈다며 고소장을 냈다. 사고 직후 YTN은 "단순 실수였고 의도성은 없었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 위원장은 YTN의 배우자 청탁 의혹 보도를 놓고도 우장균 사장 등을 고소했다. 경찰은 최근 YTN 편집부 PD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기자협회는 지난 19일 마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과잉수사"라고 규탄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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