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농수산 선물 30만원까지"…권익위, 온라인 캠페인
입력: 2023.09.20 09:43 / 수정: 2023.09.20 09:43
국민권익위원회는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명절 기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캠페인은 이날부터 내달 15일까지 포털사이트 다음과 함께 진행되며 '도전청렴왕 - 퀴즈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총정리', '청탁금지법 점프게임 - 너의 청탁금지법 점프 본능을 보여줘'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권익위 누리집과 다음 공익캠페인 사이트, 농협·수협 온라인 쇼핑몰에서 참여 가능하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50명을 선정,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명절 기간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했다.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상품권 같은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농·축·수산업계 및 문화예술계 현장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추석을 앞두고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진정한 공감과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청렴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고민 끝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당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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