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경법상 공갈·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7명 검거
해외에서 범죄로 단속된 것처럼 함정에 빠뜨린 뒤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금품을 요구해 갈취한 이른바 '셋업(Set up)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해외 성매매 범죄 단속으로 속여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금품을 갈취한 이른바 '셋업(Set up)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갈) 위반 혐의로 A(63) 씨 등 5명을 입건해 이 중 4명을 구속, 1명을 인터폴 적색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B(50) 씨 등 3명을 검거했다.
A씨 등은 평소 골프 모임으로 알던 사업가인 60대와 지난해 6월쯤 동남아시아 골프 여행에 동행한 뒤 함께 캄보디아에서 성매매 혐의로 체포돼 단속상황인 것처럼 꾸미고 '무마 명목'으로 총 1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수익금 자금세탁을 담당할 공범 B씨 등도 섭외했다.
지난 7월 중순쯤 피해 사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비행기 탑승 기록과 통화 내역 등으로 피의자들을 특정해 검거했다. 현지 브로커 신원 확인이 더뎠으나 해외 경찰 주재관과 공조해 특정해 10년 넘게 마사지 가게 등을 운영하던 한국인 C(51) 씨를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국가에 체류하며 A씨는 현지 사정에 밝은 C씨를 알게 됐고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현지인을 동원해 단속을 연출할 계획을 세웠다. 피해자가 체포 뒤 인치됐던 장소는 실제 경찰서로 확인됐다.
경찰은 C씨를 놓고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다. 경찰관으로 추정되는 현지인은 인터폴을 통해 관련 사실을 해당 국가 경찰청에 통보·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무고한 사람에 허위로 범죄자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셋업 범죄'라고 본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본인도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이용한 범죄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며 "형사처벌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면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