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답변에 성희롱 발언…인권위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3.09.18 12:00 / 수정: 2023.09.18 12:00

"교육부, 교사 인권 보호할 의무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재검토해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서술형 문항을 재검토해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서술형 문항에 작성된 성희롱 발언을 놓고 대책을 마련라고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5일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실행 방법 등에 관해 인권교육 실시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교원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의 서술형 문항에 대한 답변으로 성희롱 발언이 작성된 것을 확인해 교육청에 답변 작성 학생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원평가 답변 중 교사 이름과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신체를 비하하고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해 교육부에 보고했다.

A씨는 교육부가 훈령을 내세워 작성 학생을 특정할 수 없다며 소극적인 행정을 했고 교원 보호 및 성희롱 2차 피해에 보호조치 없이 교사의 인권이 유린당하도록 방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교육부 측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해 왔다고 해명했다. 욕설, 비속어 등 금칙어 목록을 867개에서 12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필터링을 고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과 관련 없는 부적절한 답변은 처벌될 수 있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도 게시했다.

인권위는 교사들에게 전달된 서술형 문항의 답변이 여성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조롱해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고 교원평가 과정에서 생산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제도를 합목적적으로 운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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