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포로수용소 강제연행 및 가혹행위 사건' 등을 포함한 16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헤위원회)는 지난 12일 제62차 위원회에서 '포로수용소 강제연행 및 가혹행위 사건' 등 16건에 대한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포로수용소 강제연행 및 가혹행위 사건'은 1950~1953년 고 문모 씨가 경남 사천의 집 앞에서 아무 이유 없이 특공대에 강제로 끌려가 수년 동안 포로수용소에서 구타 등을 당한 사건이다. 문씨는 가혹행위로 왼쪽 손등이 기형이 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거제도 포로수용자 자료에서 문씨와 동일인물을 확인했다.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영동군 민간인 307명 이상이 아무런 혐의 없이 강제연행돼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과거사정리법의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밖에도 '김동수·김남수의 강황에서의 항일독립운동', '통일혁명당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등 조작의혹 사건' 등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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