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3월 야당 고발…직권남용 혐의 등
실형 확정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비교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모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문화관광부 장관 시절 산하기관 참여정부 인사 사퇴 압박 논란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산하기관장 해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도 이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08년 9월 협박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전 문광부 장관)에 불기소 처분했다. 직권남용죄 공소시효는 7년이다.
유 후보자는 지난 2008년부터 약 3년간 문체부 장관으로 일했다. 장관 취임 직후부터 참여정부에서 임명한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위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는 논란이 있었다. 그해 12월 문체부는 기금 운용 손실 등을 이유로 김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문체부는 특별조사를 벌여 문예위가 선정 기준을 어겨 C등급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했다며 해임 사유를 밝혔다. 유 후보자는 김 전 위원장뿐만 아니라 김윤수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등도 직접 거론하며 퇴진을 요구해 결국 해임했다.
민주노동당 지금종·이정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는 2008년 3월 유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위원장 퇴진 압박은 공공기관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이며, 코드 인사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고발 6개월 만에 불기소 처분했다. 지금종 전 강릉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지난 14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형식적인 고발인조사만 진행하고 사건은 흐지부지됐다. 전력이 있는 사람을 (현 정부에서) 다시 부른 데 이유가 있다"라며 '부실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뒤늦게 해임이 위법했다는 사법부 판단도 나왔다. 김 전 위원장은 2008년 12월 해임에 반발해 문체부를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2010년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직원이 본인 판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을 선정해 최종적으로 김 전 위원장 결재받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최종 결재권자에게 주의의무 등을 요구한 것은 다소 지나치다"며 "해임 처분은 공익에 비해 원고에 지나치게 무겁다"라고 판단했다.
유 후보자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됐으나, 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연상시킨다는 의견이 있다./더팩트DB. |
유 후보자 사건은 불기소로 마무리됐으나, 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연상시킨다는 의견이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직권남용 혐의 등이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임기가 보장된 산하 공공기관 기존 임원에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인사권·감사권 등을 남용해 사표를 제출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김 전 장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 판례가 정립됐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전직 장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놓고 "약간의 대립적인 관계를 갖고는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그런 적은 없었다. 임명된다면 그런 문제는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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