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요건 갖춰, 국회서 논의 이뤄질 듯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똥 싸대기'를 맞은 교사의 남편이 부당한 갑질을 막을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면서 올린 국회 청원글에 5만 명이 동의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똥 싸대기'를 맞은 교사의 남편이 부당한 갑질을 막을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면서 올린 국회 청원글에 5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 요건을 갖춘 만큼 조만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7일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자신을 한 어린이집 교사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A씨가 올린 청원글이 4일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간 5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제출할 수 있다. 청원이 해당 요건을 갖추면 국회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A씨는 12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청원글에서 "막장드라마의 김치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면서 "(어린이집 교사인) 와이프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힌 사진을 봤다"고 했다.
이어 "올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때문에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면서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고 호소했다.
A씨는 "저는 제 와이프가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니라고 믿지만 아동학대는 경찰이 조사해 결과가 나오면 처벌받겠다"며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CCTV를 경찰에서 조사하면 조사 사항 외에 미비한 사항이 추가로 나올까봐 억울하지만 사과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라며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가장 최근에 국회 교육위원회로 회부된 건은 교원지위법 개정 청원이다. 경남 거제에서 근무 중인 21년차 초등학교 교사 김지성 씨는 교사가 수업 활동 외의 업무시간이나 퇴근 이후 개별 상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과 과도한 민원 등에 대해서도 교권보호위원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전에는 교육기본법에 '교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글을 올려 마찬가지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김씨는 "교육당국은 교사가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사에게 수업권·평가권·생활지도권·교육과정 편성권을 법률로 명확하게 보장해 달라"며 "국회는 학교에서 그 누구에게도 폭력이 허용되지 않도록,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에서는 이번 주 안으로 '교권보호 4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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