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서울 은평구 한 빌라 주차장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예원 인턴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 은평구 한 빌라 주차장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30대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성 정모(37) 씨를 불구속 상태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정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7시26분쯤 서울 은평구 갈현동 한 빌라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5분쯤까지 경찰과 대치했다. 대치 과정에서 어머니 등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정 씨를 체포하고 현장 주변 가방에서 6점과 현장에서 2점 등 흉기를 압수했다.
정 씨는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범죄 중대성이 인정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명피해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어머니가 저를 못 믿어 무속인에게 300만원을 갖다줘서 너무 속상했다"며 "술을 먹고 풀려고 했는데 안 받아줘서 소리를 질렀고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 그랬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