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입력: 2023.09.15 17:15 / 수정: 2023.09.15 17:15

사기·배임·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피카코인 시세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 씨가 15일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더팩트DB
피카코인 시세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 씨가 15일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피카코인 시세조종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 씨가 15일 동생 이희문(35) 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47분께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이씨는 '피카프로젝트 대표와 사기 공모한 혐의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였다. '코인 가격 부양해서 고가에 매도한 거 맞냐', '차익 얼마나 벌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씨 형제는 앞서 기소된 피카프로젝트 경영진 송모 씨와 성모 씨의 공범으로 공동사업을 진행하면서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피카코인 등 3종류 코인을 놓고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으로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에 판 대금을 임의사용하거나 은닉했다고 의심한다.

피카코인은 피카프로젝트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다고 홍보한 가상화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희문 씨를, 지난 6일 이희진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지난 12일에는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형제가 대표로 있는 코인 발행업체에서 코인 사업관리와 감독업무를 총괄한 직원 김모(34) 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씨도 이날 함께 심사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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