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추석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집중 단속
입력: 2023.09.15 09:51 / 수정: 2023.09.15 09:51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기간 금품·선물·향응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을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기간 금품·선물·향응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을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 기간 금품·선물·향응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을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공직자들이 고가의 선물이나 향응을 받았던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수수 행위가 금지돼 있다. 다만 추석 선물 기간인 내달 4일까지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30만원에 한해 허용된다.

권익위는 이번 집중 점검 기간동안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니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전문 조사관들로 구성된 점검반을 권역별로 파견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점검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공공기관들에 자율 예방조치 강화도 요청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점검기간 중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해 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당부드린다"며 "신고 관련 상담은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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