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역서 불법촬영 40대…피해자에 붙잡혀 경찰 인계
입력: 2023.09.14 14:47 / 수정: 2023.09.14 14:47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불법 촬영하던 40대가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이동률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불법 촬영하던 40대가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련 없음.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불법 촬영하던 40대가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43분쯤 신도림역에서 가방에 도구를 숨겨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들키자 도주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에게서 A씨 신병을 넘겨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석방 조치했으며 일정을 조율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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