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물놀이·개물림 사고까지…구로구 구민안전보험
입력: 2023.09.13 14:57 / 수정: 2023.09.13 14:57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서울 구로구(구청장 문헌일)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각종 재난 및 사고에서 구민을 지원하기 위해 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이다. 구에 주민등록된 구민이면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 보장항목은 뺑소니·무보험자상해, 가스상해, 물놀이사망, 화상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개인형이동장치상해 등이다.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8월 말까지다.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구는 구민안전보험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장내용과 청구 절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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