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명수·최재해 공관 의혹, 법령 위반 아냐"
입력: 2023.09.13 10:39 / 수정: 2023.09.13 10:39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현안 긴급 분과위원회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현안 긴급 분과위원회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공관 호화 개보수 의혹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공관 관련 신고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김 대법원장이 현직 판사인 아들 부부를 공관에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으나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법원장 공관에 살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정 부위원장은 "이미 검찰이 수사 후 각하 처리했고, 사회 통념상 결혼한 자녀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관에 손자 놀이터를 설치했다는 의혹도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정 부위원장은 "경찰 조사 결과 이미 각하 처리됐고, 감사원이 감사한 후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놀이터는 자비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며느리 회사 사람들이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의혹에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호화 개보수 논란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감사원이 공관 개보수 공사에서 자산취득비로 구매해야 할 물품을 일반수용비로 구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이미 자체 주의를 내렸고, 구매 물품을 물품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

화장실 샤워부스 설치, 조명 교체 등 예산을 과도하게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설 노후화,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안전사고 위험 방지, 관리직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집행한 예산으로 확인돼 예산 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도나 전기요금을 감사원 예산으로 집행한 의혹도 부패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관에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업무보고를 받는 등 공적 업무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 거주용이 아니라는 이유다.

다만 권익위는 감사원에 재산 및 물품관리 등 자체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 부위원장은 "오늘 공관 운영과 관련한 신고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각급 공관이 투명하고 검소하게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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