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흉기 위협' 람보르기니 30대 구속영장
입력: 2023.09.13 08:37 / 수정: 2023.09.13 08:37

특수협박·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람보르기니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팩트DB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람보르기니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구에서 주차 문제로 시비 끝에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람보르기니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약 3시간 후에 신사동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 등 3종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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