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까지 납부 가능
올해 9월분 서울시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4441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5월 2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주택재산세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올해 9월분 서울시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4441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재산세 422만 건, 4조806억 원을 확정해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건축물, 항공기, 선박, 주택 재산세 절반을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 재산세 절반을 부과한다.
이번달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의 납부 기한은 30일까지이나 올해는 30일이 토요일이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이기 때문에 10월 4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번 달에 부과한 재산세는 건수 자체는 지난해 9월보다 3만1000여 건 증가했으나 액수는 4441억 원이 감소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5.5% 하락하고 주택공시가격도 공동주택 17.3%, 개별주택 7.4%로 각각 하락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1세대1주택자는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완화 적용되면서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보유자에게는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까지 추가 적용해 실질적인 세 부담이 경감됐다.
자치구별로 강남구가 9087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부과받았다. 서초구 4861억 원, 송파구 343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구는 도봉구가 396억 원이었고 강북구가 402억 원, 중랑구 527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시는 자치구별 재산세 세수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중 1조6782억 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다음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다시 한번 송달을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 신청 때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전자송달과 별도로 문자알림을 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과 연휴로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세금납부 앱 STAX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zz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