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상황 고려해 장기적·통합적 지원 체계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하는 체계가 담긴 법적·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을 특화한 법적·제도적 근거 등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사회문제로 확대되는 최근 상황 등에 따라 사회적 고립 청년에게 특화된 사회복귀 지원체계가 담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권위는 영국과 일본, 핀란드 등 여러 국가는 담당 부처를 지정하고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사회적 고립 문제에 조직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놓고 합의된 법적·정책적 정의가 없으며, 개별 정책사업은 존재하지만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없어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개념과 지원 대상, 기준, 기관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 내용, 관련 연구조사, 정보 수집·데이터 관리 등을 법률에 규정해, 사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인력 양성·고용과 전담 기관 지정 등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강조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지원사업이 일부 있지만, 사회적 고립 청년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회적 고립 청년은 무력감과 낮은 활동 의욕 때문에 본인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다"라며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례 연구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데이터 통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다른 사람과 만남을 어려워하는 특성을 고려해 사회적 고립 청년 '발굴'과 비대면 방식 등 '접근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사회적 고립 청년 건강권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도록 기대하며 사안을 다방면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