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집중단속 나선다
입력: 2023.09.11 06:00 / 수정: 2023.09.11 06:00

1일 300㎏ 이상 배출 사업장…자진신고 당부

서울시가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명동 거리 모습. /이덕인 기자
서울시가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있는 명동 거리 모습. /이덕인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중순부터 자치구와 함께 다량 배출 사업장 1200여 곳을 방문해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를 안내하고, 10월 중순부터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약 한 달 간의 계도 기간에 음식물류 다량배출장, 에너지 다소비 건물, 대형정화조 설치 사업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배출 신고 등 절차를 집중적으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비닐·페트(PET)류 등 재활용 폐기물, 종량제 폐기물을 합산해 1일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2021년 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7943톤이며 이 중 대형사업장 1256곳이 배출하는 양이 1227톤이다. 66만 가구가 배출하는 폐기물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하루 300㎏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치구에 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스스로 처리하지 않거나 위탁처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하루 300㎏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함에도 명확한 배출 기준을 몰라 신고하지 않는 사업장이 있다"며 "자발적인 신고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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