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해달라" '금천 연인 살해' 30대…1심 무기징역에 항소
입력: 2023.09.08 13:46 / 수정: 2023.09.08 13:46

지난 4일 항소장 제출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가 무기징역에 항소했다. /뉴시스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가 무기징역에 항소했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재판에서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던 금천구 보복살해범 김모(33)씨가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자필로 '항소합니다'라고만 적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생명 경시 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보여 영구히 사회와 격리 시킬 필요가 있다"라며 김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며 "사형이 집행된다면 장기기증을 하겠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용서를 받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5월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오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차량 뒷좌석에 태워 도주했다. 범행 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경기 파주시에서 긴급체포 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상 카메라 등 촬영,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도 적용해 지난 6월 20일 구속기소 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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