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지난 6일 고발사건 서울청 이송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으로 고발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놓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으로 고발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놓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윤 의원을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낸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했다. 윤 의원은 통일부에 사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조총련은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단체로서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고 대한민국 전복을 노리는 간첩단"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시민단체 엄마부대 등은 지난 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다가 지난 6일 서울경찰청에 넘겼다. 경찰은 두 사건을 넘겨받아 병합한다.
통일부는 윤 의원 등 9명에 북한 주민 접촉 경위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과태료 부과 절차에 나섰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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