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확인 시 발행정지명령·등록취소 심판청구 검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은 신학림 전 위원장. /박헌우 기자·뉴시스 |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논란과 관련해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에 대한 신문법 위반 사항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뉴스타파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이다. 시는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심의원회를 거쳐 6개월 이내 발행정지명령 또는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의 인터뷰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이 인터뷰에서 김 씨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주게 하고 사건을 무마했다'고 말했다.
전날 문화체육관광부는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 대응팀을 가동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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