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입사자 호봉을 산정할 때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입사자 호봉을 산정할 때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신규 입사자 경력환산 시 기간제 교원 경력을 일률적으로 배제하지 말라고 A사 사장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3월 A사 B본부로 발령받은 C씨는 발령 후 호봉 산정 과정에서 정규 교원 경력은 60% 인정하면서 기간제 교원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사 측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부분 기업에서 정규직과 계약직은 채용 과정 노력과 합격 이후 육성 비용, 노력 등이 다르고 검증된 채용과 인재 육성 과정을 거친 정규직 직원 경력을 신입직원 채용 시 인정해 주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기간제 교원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규 교원과 채용까지 노력과 채용 후 인재 육성 과정 등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이유만으로 기간제 교원 근무 경력을 전면 부인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신규로 채용되는 교육공무원 경력 산정 시 정규 및 기간제 교원 경력이 동일하게 100% 인정되는 등 교원으로서 경력을 동일하게 평가받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