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살인예고' 블라인드 계정 팔아넘긴 30대 검거
입력: 2023.09.06 12:20 / 수정: 2023.09.06 12:20

사칭 계정 100개 제작·판매…500만원 챙겨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청 직원 계정 등을 허위로 만들어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세정 기자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청 직원 계정 등을 허위로 만들어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청 직원 계정 등을 허위로 만들어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블라인드의 계정을 가짜로 만들어 판매한 30대 A씨를 지난 1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초 이직하려는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블라인드 계정을 구하던 중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로도 계정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같은 방법을 이용해 A씨는 6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국내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계정 100개를 만들어 판매했으며 총 5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허위 이메일 주소로 인증받은 경찰청 계정도 판매했다.

A씨에게서 경찰 사칭 계정을 구매한 30대 남성 B씨는 지난달 21일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릴거임"이라는 살인예고글을 올리기도 했다.

B씨는 협박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B씨가 사칭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던 중 A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같은 방법으로 부정하게 생성된 계정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블라인드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살인 예고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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