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선고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찾은 민원인이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선화 기자 /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 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자료사진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유기견을 앞세워 얻은 '경태아부지'라는 유명세를 이용해 후원금을 가로챈 전직 택배기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5일 서울동부지법 1-3형사항소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김모 씨의 사기와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여자친구와 동거했던 기간과 함께 도피를 준비했던 정황 등을 보면 (공범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며 "같이 살고 함께 도피를 준비하면서 여자친구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은 논리에 반한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범행을 알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의로 경태를 돕고자 했던 피해자가 1만명이 넘는다. 죄질이 매우 불량한 만큼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원심 검사의 구형(징역 5년)대로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여자친구와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박계좌를 공모했다고 하는데, 도박에 관여한 적도, 돈을 쓰지도 않았다"며 "택배일을 저녁 늦게까지 해서 도박에 관여할 수가 없었다.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검사 항소의 일부는 여자친구의 단독범죄에 대한 것인 만큼 이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와 김씨의 여자친구 A씨는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SNS 계정 '택배견 경태'를 통해 약 6억원의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후원금은 도박비용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SNS 계정을 폐쇄한 뒤 잠적했다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검거됐다.
1심에서 김씨는 징역 2년,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