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회계 공시 노조만 세액공제
입력: 2023.09.05 10:13 / 수정: 2023.09.05 10:13

고용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

회계 공시를 한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회계 공시를 한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전경./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회계 공시를 한 노동조합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앞당긴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1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다.

고용부는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다음 달 1일 개통한다. 노조와 산하조직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조 또는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조의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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