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에 항고장 제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의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장을 접수했다. 사진은 지난 3월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하고 하고 있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모습. /이동률 기자 |
[더팩트ㅣ이장원 인턴기자]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면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하는 것이 맞다는 법원에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장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이날 서울북부지법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앞서 재단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정창희 할아버지 유족들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하자 법원에 배상금 공탁을 신청했다. 하지만 담당 공탁관들은 "제3자 변제에 대한 채권자(유족)의 명백한 반대 의사 표시가 있었다"며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단이 이의신청을 냈지만 북부지법 민사2단독 권혁재 판사는 지난달 28일 이를 기각했다. 권 판사는 "피공탁자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나타나는 바, 담당공탁관이 이를 근거로 (배상금 공탁 신청) 불수리 결정을 한 것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까지 변제금 공탁 신청 불수리와 관련해 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법원은 전주지법과 광주지법, 수원지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북부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등 6곳이다.
bastianle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