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사이코패스 아냐"
입력: 2023.09.01 13:46 / 수정: 2023.09.01 13:46

지난달 25일 구속 송치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및 살해'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구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서울 관악구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윤종(30)을 검사한 결과 사이코패스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과학수사대는 최윤종을 상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벌인 결과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져 40점이 만점으로, 통상 25점이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된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단계를 종합해보니 사이코패스 성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최윤종에 적용된 혐의도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바뀌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19일 범죄 중대성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경찰청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윤종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은 같은 달 25일 최윤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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