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월동 방화살해' 유족 "사형 선고돼야"…법정 호소
입력: 2023.09.01 15:21 / 수정: 2023.09.01 15:21
같은 건물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정씨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이 1일 법정에서 사형을 호소했다. /뉴시스
같은 건물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방화를 저지른 정씨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이 1일 법정에서 사형을 호소했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지난 6월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 살해당한 70대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헝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등 형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40)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양형 증인으로 피해자의 두 자녀가 법정에 나와 증언했다. 대면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유족의 요청으로 정씨는 퇴정해 구속실에서 증인신문을 청취했다.

A씨의 딸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인 누수 문제는 어머니가 아닌 저와 오빠가 원만히 해결했다. 누수가 범행동기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누수 문제로 직접 정씨와 통화했다는 A씨의 아들은 "누수 문제로 저와 통화 당시 피고인은 다용도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데 했다고 인정해 잘 마무리됐다"라며 "저와 전화를 끊고 어머니 집으로 내려간 뒤 해코지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스러웠다"고 설명했다.

유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께 누수 문제로 A씨의 아들과 통화를 원만히 끝낸 뒤 A씨의 집으로 들어가 따지듯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

A씨의 아들은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 피고인은 저와 통화할 때 좋게 잘 마무리했으면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든지 모르겠다"라며 "용서를 구한다면 저희 뜻대로 사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정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9시43분께 신월동의 다세대주택에서 A씨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8일 강북구 한 모텔에서 검거돼 구속기소 됐다.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열린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