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시위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시위'를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1명은 전치 2주에 달하는 요추 염좌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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