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씨에게 31일 사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지난 5월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금천구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40대 동거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33)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3일 전 '살인', '살인 계획'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라며 "생명 경시 태도와 재범 위험성이 보여 영구히 사회와 격리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 측이 주장한 정신병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 단절 및 경찰 조사에 의한 수치심이 보복행위로 발현됐다. 이와 같은 심리적 성격적 이유를 유리한 양형의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재판 최후진술에서 "저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라며 "사형이 집행된다면 장기기증을 하겠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용서를 받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5월26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오는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차량 뒷좌석에 태워 도주했다. 범행 8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3시30분께 경기 파주시에서 긴급체포 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상 카메라 등 촬영, 사체유기, 감금,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도 적용해 지난 6월 20일 구속기소 했다.
hyang@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