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 제출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 처리를 신청했다. /장윤석 인턴기자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망 교사의 유족 측이 고인이 학교 업무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순직을 신청했다.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는 31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
문 변호사는 "순직 인정절차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인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라며 "(고인은) 문제 학생 지도와 나이스(NEIS·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업무로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극한에 이른 순간 '연필 사건'이 발생했고 학부모의 민원, 개인 휴대폰으로 학부모의 항의가 지속되자 고인은 감당할 수 없었다. 연필 사건으로 느낀 두려움은 개인용 휴대폰으로 오는 학부모의 민원에 '소름끼친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안절부절못하는 행동에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연필 사건은 고인이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일이다. 이 사건은 고인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문 변호사는 '교사들이 (순직 처리를) 신청한 경우가 많았는데 잘 안됐다. 순직이 인정될 수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인의 나이가 24살이었고 처음부터 1학년 담임을 맡았다. 이런 상황에서 연필 사건이 발생했다"며 "(극단 선택의 장소로) 굳이 교실을 택한 점, 사망 당일 올린 알림장 등을 보면 학부모 민원에서 시달림을 많이 느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도 순직 인정이 안 된다면 어떤 경우에 순직이 인정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순직 인정이 유리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는 다르다"며 "(악성)민원에 따른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공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접수된 순직 신청은 교육당국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어간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sohyun@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