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불송치 기록 경찰 반환…진정 결과도"
연세대 재학생이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형사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연세대 재학생이 시위 소음으로 수업권이 침해됐다며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형사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 30일 사건을 모두 마무리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31일 오전 연세대 재학생 이동수 씨 등이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씨 측은 경찰 불송치 결정 기록을 검찰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씨 측은 지난해 5월 김 분회장 등이 학생회관 앞에서 집회를 연 것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업무방해 혐의를 놓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집시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 송치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이 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집시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한지 법리검토를 벌였지만 결정을 유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 자료는 검찰에 ‘송부’된 상태다. 지난 6월에 열린 1회 기일 당시 김 분회장 측은 불송치 결정됐기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이날 고소·고발과 별도로 서울서부지검에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했다며 형사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회 기일에서 고소·고발 사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해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회신받았다고 말했다.
이 씨 측은 "경찰 불송치 결정 당시에도 내부적으로 수사심의위가 열릴 정도로 논란이 있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했으니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달라"고 말했다. 불송치 결정돼 송부된 자료를 검찰이 검토 중이고, 별도로 진정 사건도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다.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및 학생들이 지난해 서울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청소경비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
이에 재판부는 김 분회장 측에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다. 김 분회장 측은 "전혀 없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 씨 측은 "지난주에 검찰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았다. 회신된 것을 보면 수사 진행 중이라고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분회장 측은 "지난 기일 종결하신다고 하셨다"며 변론 종결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 씨 측이 최근 조사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한 기일 더 진행하고, 그 사이 진정 사건 등이 종결되면 결과를 보고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이 씨 측은 변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지난 24일 검찰 진정인 조사에서 당시 14개 대학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집회를 벌인 것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당시 언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물어봤다"라고 말했다.
김 분회장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관련 증거를 낼 수 있도록 원고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줬다. 소송이 진행된 지 1년이 넘도록 많은 시간이 있었는데도 아직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지난 30일 불송치 기록을 경찰에 돌려보냈으며 진정 면담 결과도 함께 보내고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26일에 열린다. 이날 변론은 종결될 예정이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