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1조원 돌파…경찰, 10월까지 특별단속
입력: 2023.08.31 13:47 / 수정: 2023.08.31 13:47
경찰이 9월부터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 / 김세정 기자
경찰이 9월부터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 /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9월부터 2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9~10월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하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보험사기는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로 꼽힌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었지만 보험사기 검거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액은 2020년 8986억원에서 2021년 9434억, 2022년 1조818억원으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보험사기 검거건수(인원)은 2020년 3810건(1만1606명)에서 2021년 3189건(9637명), 2022년 1632건(4903명)으로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상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 1~8월까지 보험사기와 관련해 총 873건, 2786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건수는 13.8%, 검거인원은 64.6% 늘었다.

경찰은 상반기 특별단속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고의사고 유발 등 계획적 보험사기 △기업형 브로커와 병원 연계 조직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각종 공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전국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팀 등 전문수사인력을 중심으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속 운영해 전국적인 단속을 전개한다. 보험사기 수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접수·배당체계를 활성화한다.

보험사와 관계기관의 수사 의뢰 사건은 각 시·도청에서 전담해 접수·분석하고, 이후 각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나 관할 경찰서에 배당한다.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은 시·도청에서 분석·검토를 거친 후 재배당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할 보험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 악성사기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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