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형사책임 면제
입력: 2023.08.31 13:45 / 수정: 2023.08.31 13:55

10월엔 집중 단속

잇따른 흉기난동 범죄에 경찰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 자진신고를 받는다. /김세정 기자
잇따른 흉기난동 범죄에 경찰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 자진신고를 받는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잇따른 흉기난동 범죄에 경찰이 한 달간 불법무기류 집중 자진신고를 받는다.

경찰청은 테러·범죄예방을 위해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한 달 동안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불법 제작된 총기, 화약· 폭약·실탄·포탄 등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소지를 희망할 경우 절차를 거쳐 허가한다.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가능하다.

경찰은 집중신고 기간이 끝나는 10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며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사회 불안 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근절해 총기사고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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