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정질문…"물량 한정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의 임대 기간 만료 후 주거 문제에 대해 "임대기간 20년이 되면 그때까지 최대한 자산을 형성해서 퇴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이 31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유튜브 캡쳐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의 임대 기간 만료 후 주거 문제에 대해 "임대기간 20년이 되면 그때까지 최대한 자산을 형성해서 퇴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31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유만희 의원(국민의힘·강남4)의 관련 질의에 "(임대기간 만료 후 퇴거에 대해) 단호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최대한 자산을 형성해서 퇴거해야 똑같은 조건의 젊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활용해서 자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시프트 사업은) 자가형성 기간을 줘서 스스로 나갈 수 있게 20년을 보장한다고 했는데 정부의 주택정책 잘못으로 주택값이 폭등해서 아무리 돈을 줘도 (집을) 구입 못해서 이분들이 오갈데없는 입장인데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오 시장은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라면서도 "누구라도 들어가고 싶은 주거 유형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상당히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20년 동안 재산 형성할 수 있는 기간을 누리셨다"고 답변했다.
그는 "낮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면서 그 이후를 대비하란 뜻으로 20년(이라는 시간을) 충분히 드렸다"며 "20년 채우지 않고 퇴거한 분들의 4분의3 정도가 자가를 마련해서 나간 걸로 통계가 나와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다 해서 그걸 유지하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형편이 되면 최대한 배려하는 게 도리겠지만 물량이 한정돼 있어서 그 부분에서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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